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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총정리|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
“재산이 조금 있어도 차상위계층 신청이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차상위계층은 단순히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산도 포함되어 조사되는데요, 이 기준을 모르고 신청하면 탈락할 수도 있어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을 표로 정리하고,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드릴게요.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 차상위계층 판단 시 ‘재산’이란?
차상위계층의 재산 기준은 단순한 '은행 잔고'가 아닙니다. 다음 3가지가 모두 포함돼서 '총 재산가액'으로 계산됩니다.
- 부동산: 주택, 토지, 상가 등 모든 부동산 자산
- 금융재산: 예·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 자동차: 자동차 시가표준액
📎 참고: 채무(대출)는 일부 공제되며, 차량은 일정 기준까지 인정됨
📊 2025년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표
가구가 사는 지역에 따라 재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정리한 값입니다.
거주 지역 | 재산 기준 | 자동차 기준 |
---|---|---|
대도시 (서울, 인천, 경기 등) | 1억 3,500만원 이하 | 2,060만원 이하 |
중소도시 | 8,500만원 이하 | 2,060만원 이하 |
농어촌 | 7,250만원 이하 | 2,060만원 이하 |
※ 출처: 2025년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적용자료
👉 복지로 재산기준 자가진단 바로가기
🧾 자동차 기준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는 시가표준액 2,060만 원 이하만 인정됩니다.
이 기준을 넘기면 소득 초과로 판정되어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예) 2021년식 소나타 가솔린 차량
- 중고차 시세: 약 1,400만 원 → 인정 가능
- 2023년식 G80 차량: 3,500만 원 → 불인정
🔎 실제 사례기준
- 전세보증금 9천만 원
- 예금 300만 원
- 차량 시가 1,200만 원
➡ 총 재산: 9,000 + 300 + 1,200 = 1억 500만 원 → 차상위 가능
- 본인 명의 토지 2필지 (5,000만 원)
- 예금 2,000만 원
- 차량 없음
➡ 총 재산: 7,000만 원 → 차상위 가능
- 월세 거주 (보증금 없음)
- 예금 2,200만 원
- 2023년식 SUV (시가 2,300만 원)
➡ 차량 기준 초과 → 차상위 불가
🧠 차상위계층 재산조사 시 유의사항
- 명의 이전된 차량이나 토지도 포함됩니다.
- 가족 명의 금융재산도 조사 대상입니다.
- 부채가 있을 경우 일부 공제되며,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 보험(해약환급금), 펀드 등도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 재산 기준만 만족해도 신청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 가구 구성, 부양의무자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 재산 기준 초과 시 대처법은?
▶ 기준 초과 10% 이내인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예외 적용 가능성 있습니다.
▶ 가족 중 1명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라면 유연한 심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자활참여자, 한부모가족 등 유형별로 일부 재산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검색 유입을 위한 키워드 Q&A
-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2025
- 차상위계층 차량 기준
- 차상위계층 예금 얼마까지 가능?
- 차상위계층 재산 조회 기준
- 차상위계층 부동산 보유 가능?
🧭 마무리 요약
차상위계층의 재산 기준은 정확히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에서 자가진단하고, 의심되는 재산이 있다면 미리 주민센터나 복지상담 콜센터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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