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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총정리|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

    재산이 조금 있어도 차상위계층 신청이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차상위계층은 단순히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산도 포함되어 조사되는데요, 이 기준을 모르고 신청하면 탈락할 수도 있어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을 표로 정리하고,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드릴게요.

    복지로 자가진단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 차상위계층 판단 시 ‘재산’이란?

    차상위계층의 재산 기준은 단순한 '은행 잔고'가 아닙니다. 다음 3가지가 모두 포함돼서 '총 재산가액'으로 계산됩니다.

    1. 부동산: 주택, 토지, 상가 등 모든 부동산 자산
    2. 금융재산: 예·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3. 자동차: 자동차 시가표준액

    📎 참고: 채무(대출)는 일부 공제되며, 차량은 일정 기준까지 인정됨

    📊 2025년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표

    가구가 사는 지역에 따라 재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정리한 값입니다.

    거주 지역 재산 기준 자동차 기준
    대도시 (서울, 인천, 경기 등) 1억 3,500만원 이하 2,06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2,06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2,060만원 이하

    ※ 출처: 2025년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적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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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기준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는 시가표준액 2,060만 원 이하만 인정됩니다.
    이 기준을 넘기면 소득 초과로 판정되어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예) 2021년식 소나타 가솔린 차량
    - 중고차 시세: 약 1,400만 원 → 인정 가능
    - 2023년식 G80 차량: 3,500만 원 → 불인정

     

    🔎 실제 사례기준

    사례1. 경기도 거주 2인 가구
    - 전세보증금 9천만 원
    - 예금 300만 원
    - 차량 시가 1,200만 원
    ➡ 총 재산: 9,000 + 300 + 1,200 = 1억 500만 원 → 차상위 가능

     

    사례2. 전북 농촌 거주 3인 가구
    - 본인 명의 토지 2필지 (5,000만 원)
    - 예금 2,000만 원
    - 차량 없음
    ➡ 총 재산: 7,000만 원 → 차상위 가능

     

    사례3. 서울 거주 1인 가구
    - 월세 거주 (보증금 없음)
    - 예금 2,200만 원
    - 2023년식 SUV (시가 2,300만 원)
    ➡ 차량 기준 초과 → 차상위 불가

    🧠 차상위계층 재산조사 시 유의사항

    • 명의 이전된 차량이나 토지도 포함됩니다.
    • 가족 명의 금융재산도 조사 대상입니다.
    • 부채가 있을 경우 일부 공제되며,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 보험(해약환급금), 펀드 등도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 재산 기준만 만족해도 신청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 가구 구성, 부양의무자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 재산 기준 초과 시 대처법은?

    기준 초과 10% 이내인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예외 적용 가능성 있습니다.
    ▶ 가족 중 1명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라면 유연한 심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자활참여자, 한부모가족유형별로 일부 재산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검색 유입을 위한 키워드 Q&A

    •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2025
    • 차상위계층 차량 기준
    • 차상위계층 예금 얼마까지 가능?
    • 차상위계층 재산 조회 기준
    • 차상위계층 부동산 보유 가능?

    🧭 마무리 요약

    차상위계층의 재산 기준은 정확히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에서 자가진단하고, 의심되는 재산이 있다면 미리 주민센터나 복지상담 콜센터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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